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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1 2014고단9152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9. 16. 12: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문자로 피해자 B(61세)에게 그전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갈취 당하였고, 2억 원을 대여해 주었으니 이자를 포함하여 합계 8억 4,000만 원을 달라고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데 대하여 “내일까지 내 갈취한 돈과 내가 준 돈을 돌려주든지 아니면 스스로 자멸하든지는 B 판단에 달려 있고, 그게 싫으면 나를 죽이든지 내 돈을 돌려주든지 해라. 미수금 압류와 내용증명을 L사 감사실에 정식 공문을 발송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5:40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주된 거래처 회사에 마치 피해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처럼 투서를 넣어서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9. 23.경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현수막 제작 업체에 의뢰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주식회사가 협력업체들이 공급한 물품의 불량을 이유로 계약서에 정해진 것 이상으로 물품대금을 감액한 사실이 없음에도 'C(주) B 대표이사는 도덕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시오!

증권가에 협력업체에 불량을 빙자하여 외주대금을 갈취하고 설비투자와 노후장비를 판매하면서 공금을 횡령하고 그 자금으로 개인의 사리사욕을 챙기고 있다는데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 짓이오!

투명하게 경영하고 지금까지 협력업체들의 피와 땀으로 일해 온 대가를 갈취한 돈을 협력업체들에게 어떠한 방법이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