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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5.13 2019구단61000

장애등급외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2. 26.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와 화물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우측 경골 개방성 분쇄골절, 우측 하지 비골신경 및 경골신경 손상,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경도 우울 에피소드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장애인등록신청을 하여 2016. 10. 26. ‘오른쪽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75% 이상 90% 미만 감소된 상태’로 지체(하지관절) 장애등급 6급 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8. 10. 26. 장애등급 재판정을 위하여 피고에게 장애등급심사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에 원고의 장애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하였다.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외판정에 따라 피고는 2018. 12. 21. 원고에 대하여 장애등급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 28.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사를 의뢰하였다.

국민연금공단이 재심사결과 장애등급외판정을 함에 따라 피고는 2019. 2. 21. 원고에 대하여 장애등급외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측 족관절에 약 63%의 운동범위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측 하지 비골 및 경골 신경손상으로 인해 근력등급이 4등급에 해당하고, 우측 무릎에 슬내장증, 통증 및 부전강직으로 인한 운동제한이 남아 있으며, 우측 경골이 개방성 분쇄골절된 후 부정유합되면서 좌측에 비해 단축되어 있는 상태이고, 분쇄골절되었던 우측 경골의 뼈조각들이 종아리 근육 쪽으로 튀어나온 채로 유합되면서 신경과 근육을 눌러서 자주 경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