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그중 1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25...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7. 4. 피고와 의정부시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38,000,000원으로 하되, 그중 계약금 14,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124,000,000원은 2018. 8. 31.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1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8. 7. 24. 부동산 중개보조인 E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일대에 재개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의사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이행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 14,000,000원 및 손해배상금 14,000,000원 합계 28,000,000원(= 14,000,000원 1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중개보조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개발 계획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도 기망에 의한 피해자이므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피고는 기망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해제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