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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5 2019고단187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9고단187』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2. 25. 02:57경 대구 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주차해 놓은 D 포터 자동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내부에 현금 등을 찾았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2. 25. 03:00경 대구 서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주차해 놓은 G 포터 자동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내부에서 현금 등을 찾았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938』 피고인은 2019. 6. 9. 02:1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H’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I이 주차해 둔 J 냉동탑차의 조수석 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위 냉동탑차 내부를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4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461』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5. 04:45경 대구 서구 K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L이 주차해 둔 M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운전석 선바이저(차광판) 속에 있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5. 19. 00:00경 대구 서구 N 앞길에서, 피해자 O가 주차해 둔 P 냉동탑 화물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려 있는지 확인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근처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525』 피고인은 2019. 11. 14. 03:32경 대구 남구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해둔 피해자 S 소유의 T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