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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관0002 | 관세 | 2004-11-23

[사건번호]

국심2004관0002 (2004.11.23)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 물품이 "물리 또는 화학분석용의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보아 HS9027.80-2090호(양허 0%)로 분류되는지 또는 "기타의 광학용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9031.49-9090호에 분류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인은 2002.8.20.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로 QUV Accelerated Weathering Tester(촉진 내후성시험기,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물리 또는 화학분석용의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분류하여 HS 9027.80-2090호(양허 0%)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기타의 광학용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 9031.49-9090호(기본 8%)로 분류하고 2003.8.14. 과세전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기각(2003.10.4)하고 2003.10.8. 차액관세 등 964,1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HS 9027호의 Heading을 보면 “물리 또는 화학분석용의 기기...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 되어 있는바, 쟁점물품은 특별히 고안된 캐비닛형태의 시험기기내에서 시험하고자 하는 물질에 특수램프인 UV lamp 또는 Xenon lamp를 집중적으로 투사하고 필요한 경우 대기의 습도조건도 조절하여 물질에 존재하는 각각의 고유 화학관능기가 위 램프에서 발생되는 특수파장의 빛과 열, 습기등에 의해 어떤 화학적, 물리적변화를 가져오는지 등을 검사하는 물품으로 HS 9027호로 분류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자외선 램프와 광필터를 사용하여 플라스틱·도료·섬유·화장품 등의 색상변화(탈색, 황변, 광택 등) 및 강도 등의 변화에 대하여 Specification(KS. JIS 등)에 따른 인증시험과 제품의 특성을 시험하고 그 결과에 따른 표준시험조건을 만들어 품질개선 및 평가에 사용되는바, 관세율표해설서 제9031.49호의 소호해설 후단에 “광학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과정을 통해 기능하는 기타 기기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1에 따라 기타 광학식의 기기가 분류되는 HS 9031.49-9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 9027.80-2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9031.4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①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관세율표

HS 9027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 또는 매연분석기), 점도·포로서티·팽창·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HS 9027.80-2090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양허 0%

HS 9031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투영기

HS 9031.4. 4. 기타 광학식의 기기

HS 9031.49-9090 기타 기본 8%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이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 .... (이하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을 ‘기타의 물리 또는 화학분석용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보아 HS 8517.50-9000호로 품목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용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 9031.4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품목분류에 관한 기본원칙인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1에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해설서 제9031호 (Ⅰ) ‘측정용 또는 검사용기기’의 (B)에 “이 호에는 광학식 측정 및 검사기기도 포함한다”고 해설하면서 각종 기기를 예시하고 있으며, 소호주(小號註) 제9031.49호에 “이 호에는 .....뿐만 아니라 광학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과정을 통해 기능하는 기타기기도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Test Chamber내에 태양광(光)과 가장 유사한 스펙트럼을 가진 광원인 Xenon lamp를 이용하여 자외선을 투사하고, 온도 및 습도 등 자연환경조건의 설정으로 자연환경에서의 시간경과에 따라 일어나는 제품의 물리·화학적인 변화를 인공적으로 촉진시켜 장기간에 걸쳐 변화하는 재료의 특성을 짧은 시간내에 같은 효과를 재현할 수 있는 시험장치로서, 적용분야로는 자외선 등에 의거 쉽게 변화하는 플라스틱·도료·섬유·화장품 등의 색상변화(탈색. 황변. 광택 등) 및 강도(부스러짐. 갈라짐 등) 등의 변화를 테스트하는데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바, 관세율표해설서 제9031.49호의 소호주해설에 “광학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과정을 통해 기능하는 기타 기기도 이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기타의 광학용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 9031.49-909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