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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1 2016고정149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3. 31.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세무사 사무소에서 부동산 전전세 계약서의 임대인 인적 사항 성명 란에 “D”, 주 소란에 “ 대구 수성구 E 아파트 201동 1312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연락처 란에 “G" 로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 전전세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세무사 사무소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전전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31. 경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전전세 계약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동대구 세무서 직원에게 보여주고 대구 동구 C에 있는 'H '이란 상호의 식당 사업자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식당 사업자등록증 명의를 피고인으로 함으로써, 위 식당의 임차 인인 피해자 I가 위 식당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시작하지 못하게 하여, 기타 위계로써 피해자의 식당 개업 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 진술

1. 부동산 전전세 계약서

1. 사업자 등록 정보( 영업등록증 - 피고인), 영업신고 증 (D 명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각 제출명령 회 신서( 대구 동구 청장, 동대구 세무서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