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9.20 2016가단1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3%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1. 7. 8.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초한 대여금 반환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3%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1. 7. 8.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초한 대여금 반환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