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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31 2016노789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 장의 영업을 폐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행성을 일으킬 수 있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게임 장 영업을 하고, 이용자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한 것으로서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 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기간 동안 F과 G에게 각 한번씩 총 두 번만 환전을 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고인 G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옆자리에 앉아 게임을 하던 이용자에게 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을 설명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2016. 2. 23.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 장의 이용자들에게 불법적으로 환전을 해 주고 있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기간 동안 단 두 번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