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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16 2015고정54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012. 11.경부터 2013. 5.경까지 약 10개월간 피해자 C(여, 23세)와 사귀었다가 헤어진 후 "바람을 피웠다. C가 잘못하여 헤어졌다"라는 등의 소문이 있어 피해자와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사이인데, 2014. 11. 7. 밤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자 이를 녹음하였고, 피해자는 위 일시경 피고인에게 욕설을 기재한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2. 1. 안동시 D 소재 B대학교 교내에서 B대학교 응용화학과 4학년 단체 카카오톡 통신망에서 피해자가 학과 선배와 통신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대화에 들어와 피해자를 지칭하며 "참다. 참다 저런 미친년 첨 보네.. 미친년" 등의 욕설을 기재한 메시지를 위 통신망에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3. 31. 01:00경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피해자가 2014. 11. 7. 밤경 피고인에게 보냈던 “이새끼 이거 인성이 좆 같으면 어떻게든 드러나는구나 훌륭한 교훈이었다 고환터질년” 등의 욕설이 기재된 문자메세지를 피해자의 전화번호가 확인되도록 문자 내용의 휴대전화 화면창을 그대로 게시하고, 2014. 11. 7. 밤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전화하면서 “너 조심해. 얼굴에 황산 부어버릴라! 병신새끼가 진짜! 야! 여자 친구한테 뭐 ” 등의 욕설을 한 것을 녹음한 파일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