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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2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20. 1. 14. 20:45경 울산 울주군 B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C에 있는 D유치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건강 상태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