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311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13] 피고인은 2017. 7. 14. 03:00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 출입문 유리창을 벽돌로 깨트리고 들어간 후 그곳 책상에 놓여 진 현금 출납 기를 삽으로 부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가량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547]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6. 21. 22:30 경 평택시 경기대로 271에 있는 ‘IBK 기업은행’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및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카드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G’ 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6. 22. 05:26 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G 편의점에서 담배 2 갑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9,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가 분실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I을 기망하여 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J’ 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6. 22. 05:30 경 평택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J 편의점에서 담배 및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6,3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가 분실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L를 기망하여 6,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