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사업소득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계속성, 반복성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4147 | 소득 | 2010-01-28

[사건번호]

조심2009중4147 (2010.01.2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성을 가지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분양컨설팅 용역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참조결정]

조심2008서4170 /

[따른결정]

조심2011서033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년에 (O)OOO OOOOO OO OOO OOOOO 소재 신축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O)OO에게 부동산컨설팅 용역을제공하고 205,000,000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후, 이를일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으로 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에도 (O)OO에게 동일한 용역을 제공하고3회에 걸쳐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소득을일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이 아닌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2009.6.2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5,010,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30.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동산 컨설팅 전문업자가 아니라 2007년 (O)OO에게 단 1회의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후 쟁점소득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2007년 발생한 소득의 유형을 2008년에 소득이 발생한 사실과 소득을 지급한 상대방인 (O)OO의 입장을 근거로 판단하는 처분청 의견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조세법률주의에 반함) 등을 종합하면, 쟁점소득은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부수적인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소득이라고 할 수 없어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소득이 일시적인 소득에 불과하여 ‘기타소득’이라고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소득 외에도 2008년 1월·2월·5월 3회에걸쳐 (O)OO로부터 컨설팅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124,380천원을 지급받았고, (O)OOOOO로부터도 유사 용역을 제공하고 7,984천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O)OO와 (O)OOOOO이 지급한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고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및 청구인 스스로도 2008년에 지급받은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점등을 종합하면, 쟁점소득은 사업성을 가지고 계속적·반복적으로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부동산 분양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쟁점소득이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나. 관련법률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지출결의서(대체)’,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7년도에 (O)OO에게 부동산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소득 205,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당시 (O)OO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세 6,785,000원을 원천징수한 나머지 198,235,000원만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와 관련된 (O)OO의 ‘지출결의서(대체)’에는 “현장 O OOOOOOOOO, OO OOOO OOOO O OOOO OOOOOOO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9.9.9.~2001.10.19. 기간동안 전자제품 제조업을, 2008년 3월 이후에는 부동산(및 주택)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확인되며, 2004년 이후 발생한 청구인의 소득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한편, 납세자에게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야 하고,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ㆍ그 활동기간ㆍ횟수ㆍ태양ㆍ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08서4170, 2009.3.19. 외 다수, 같은 뜻임)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7년에 (O)OO에게 단 1회의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소득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일시적으로 발생한기타소득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어진 2008년에 청구인이 동일한 상대방인 (O)OO에게 유사용역을 제공하고 3회에 걸쳐 대가를 수령한 사실과 (O)OO 외에 (O)OOOOO에게도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후 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와 같이 2007년 귀속분 소득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하여 그 전제로 소득발생의계속성·반복성을판단함에 있어, 2008년 유사한 소득의 발생유무를 고려하는 것이 소급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및 (O)OO의 ‘지출결의서’에도 OOOOO OOOOOOO로 쟁점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사실에 비추어 쟁점소득을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