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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8 2013가합34346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5억 5,000만 원 및 그 중 13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1. 12. 16.부터,...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 6. 15.부터 2010. 7. 9.까지 피고 C에게 10억 원을 이율을 연 24%, 변제기를 2010.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은 피고 C의 위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2. 13.부터 2011. 3. 22.까지 피고 B에게 3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 B은 2011. 3. 24. 피고 B이 연대보증한 피고 C의 위 차용금채무 10억 원을 피고 B이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하고 합계 13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이율을 연 24%, 변제기를 2011. 12. 15.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1. 6. 15. 피고 B에게 추가로 2억 원을 이율 연 24%, 변제기를 2012. 6.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은 위 대여금 15억 5,000만 원 및 그 중 13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1. 12. 16.부터, 2억 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2. 6.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15억 5,000만 원 중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1.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5. 16.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24%보다 적은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24%보다 적은 원고가 구하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C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 C는, 피고 C가 원고의 남편인 F에게 피고 B, C의 위 차용금 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