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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3 2016고합64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1회 용 라이터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4. 21:26 경 경기 안산시 상록 구 C 다세대주택 건물 101호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D 및 피고인의 모친 E 등이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농사일을 마치고 귀가하였으나 거실 전등이 꺼져 있고 처 D이 작은 방에서 나와 보지도 않고 아무 반응이 없다는 이유로, 순간 화가 치밀어 “ 남편이 일하고 왔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서운하다.

”라고 소리친 다음 소지하고 있던

1회 용 라이터( 증 제 1호 )를 이용하여 거실에 있는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마른 빨래에 불을 붙여 불길이 거실과 천장 등으로 번져 약 18평 규모의 위 집 내부를 전부 태우고, 계속하여 위 불길이 번져 같은 건물 202호 F 부부가 거주하는 집의 거실 섀시 및 난간 등을 태워, 시가 합계 27,112,00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주자 현황, 화재현장사건기록, 화재현장 조사서

1. 현장사진

1. 증 제 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공용 건조물 등 방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