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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2243

특수절도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2015. 6. 22. 13:00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336에 있는 코스트코 상봉점 1층 매장에서 피해자 (주)코스트코코리아 소유인 의류 13개 및 신발 1켤레 시가 합계 510,250원 상당을 카트에 싣고 사람들이 없는 통로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평소 가지고 다니는 가방에 훔친 의류와 신발을 넣고 계산하지 아니한 채 계산대가 없는 출입구를 통하여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수사보고(소유 관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2 일반절도 권고형량: 기본영역 6월 ~ 1년6월 양형요소(일반 양형요소 및 집행유예 기준)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피고인들)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피고인 A 이름으로 공탁되었으나 피고인들은 부부이므로 피고인들 모두를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 소극 가담(피고인 B) /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B)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합동한 경우(피고인들) / 동종 전과(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