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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2497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0. 21:4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노래방 16호 방안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그곳은 협소한 노래방 안이었고 당시에 피고인은 오른손에 노래방 리모콘을 들고 있었으며 피해자 E(여, 23세)이 피고인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들고 있던 리모콘을 내려놓거나 또는 리모콘을 들고 손짓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리모콘에 맞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향해 리모콘을 들고 있던 팔을 휘두른 과실로 위 리모콘이 피해자의 코 부위에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수피해자 소견서 및 카카오톡 내용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및 노래방 CCTV 파일 열람)

1. CD(CCTV 영상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