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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0. 9. 10. 선고 69나3290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0민(2),128]

판시사항

상환을 완료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후에 재기된 이의 신청에 기하여 농지분배를 취소한 농지위원회의 결정의 효력

판결요지

분배농지로 확정되어 이미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후에야 이의신청을 하고 이에 기하여 농지위원회가 농지분해취소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위 농지위원회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9인

주문

이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1) 피고 1은 별지 제1목록 부동산에 관한 1956.3.9. 서울 민사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접수 제1277호로써 1956.1.14.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별지 제4목록 부동산에 관한 1964.1.20. 같은 등기소 접수 제1024호로써 1964.1.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2는 별지 제1 내지 제5목록 부동산에 관한 1956.6.26. 같은 등기소 접수 제4556호로써 1956.4.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3) 피고 3, 4는 별지 제2목록 부동산에 관한 1963.12.31. 같은 등기소 접수 제26866호로써 1963.4.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4) 피고 5는 별지 제2목록 부동산의 피고 4 지분에 관한 1965.3.31. 같은 등기소 접수 제6718호로써 1965.3.13. 공유지분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권이전등기의

(5) 피고 6은 별지 제3목록 부동산에 관한 1963.5.15. 같은 등기소 접수 제7486호로써 1963.4.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6) 피고 7은 별지 제3목록 부동산에 관한 1964.12.5. 같은 등기소 접수 제27143호로써 1964.9.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7) 피고 8은 별지 제4목록 부동산에 관한 1964.8.18. 같은 등기소 접수 제17436호로써 1964.8.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8) 피고 9는 별지 제3목록 부동산에 관한 1967.4.20. 같은 등기소 접수 제11820호로써 1967.4.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9) 피고 10 주식회사는 별지 제1목록 부동산에 관한 1968.11.14. 같은 등기소 접수 제55731호로써 1968.11.1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1968.11.14. 같은 등기소 접수 제55732호로써 1968.11.1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는 점 이외에는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

이유

별지 제1 내지 제5목록 부동산들은 그 분할 이전의 표시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로동 636의 4 전 2,190평이었는데 이것은 1945.8.9. 당시 부동산 등기부상에 일본인 소외 1의 소유로 실려 있었다는 사실은 피고들이 변론에서 명백히 다투지 아니 했으므로 위 원고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고 위에 본 전 2,190평에 관하여 피고 1이 1956.1.14.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그후 분할되어 청구취지에 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은 피고명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등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에 본 전 2,190평(이하 본건 토지라고 표시한다)은 군정법령 33호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재산인 바, 피고 1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본건 토지를 경작한 바 없어 분배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상환증서 및 상환에 따른 각 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위 소유권취득등기는 원인무효인 것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본건 각 피고명의의 청구취지기재 각 등기도 무효인 것이니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1은 합법적으로 농지분배를 받아 상환을 완료한 것이고 기타 피고들도 모두 정당한 원인행위에 기하여 본건 각 등기가 경료된 것이라고 맞서 다투므로 살피건대, 본건 토지가 국가에 귀속된 재산이라는 것은 법령상 당연하다 할 것이나, 피고 1이 위 원고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실은 이에 일부 부합되는 듯하는 갑 5,6,7,8호증과 을 6호증의 14의 기재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 내지 4호증, 같은 을 6의 5,6의 7과 6의 10호증 같은 을 7,8호증과 제1심 법원의 기록검증결과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오히려 위에 본 반증자료(특히 을 7호증 농지소표가 피고 1 명의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과 같은 피고가 본건 토지에 대한 동인 명의의 상환증서, 을 6의 5호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를 종합하면 본건 토지는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농지로서 피고 1이 이를 경작하다가 국가로부터 분배를 받아 앞서 본 바와 같이 상환을 완료하고 그 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배척할 수 밖에 없는 바, 원고는 피고 1에 대한 위 농지분배는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소정의 절차가 이천된 바 없었으니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농지소표가 작성되고 상환증서가 발행되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농지분배절차가 이루어졌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즉, 원고자신이 위 주장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내놓은 갑 1 내지 9호 각 증과 을 6의 14호증 및 제1심 법원의 기록검증결과에 의하더라도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다시 소외 2는 위 토지를 1946년이래 관리해 오다가 1953.9.16. 관재당국으로부터 불하받았던 사람이므로 농지개혁법 제22조 소정의 이해관계자로서 위 토지의 분배사실을 안 직후인 1956.11.6.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이은 항고에 따라 1957.4.15. 서울시 농지위원회에서는 같은날자 항고결정으로 위 토지가 피고 1에게 분배된 것처럼 처리된 것을 취소하였으며 이 처분은 그후 법원의 판결로 취소된 바 없으니 위 피고에 대한 농지분배 처분은 그 효력의 소멸된 양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본건 토지를 소외 2에게 불하한 처분 자체가 무효이니 만큼 그 사람은 본건 토지에 관한 농지개혁법 제22조 소정의 이해관계자라고 불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그 사람의 위 이의, 재사 신청 자체가 그 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이었으니 원고 주장의 취소 결정은 위법 무효한 것이라고 맞서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3,7호 각증과 같은 을 3,4(대법원 판결)호증 및 같은 을 6호증의 11과 14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소외 2는 8.15 해방후 관재당국으로부터 귀속기업체인 와다나베 피혁공장의 관리인으로 임명되어 종사하다가 본건 토지가 위 귀속기업체의 재산중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여 관재당국으로부터 1953.9.16. 위 기업체와 함께 일괄 불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본건 토지는 왜정때부터 농지로서 위에 본 와다나베 피혁공장 기업체의 소유지가 아닌 일본인 소외 1의 개인소유이었음이 분명하므로 이것은 8.15 해방 후에는 귀속농지로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처리되어야 할 것은 관계법령에 비추어 뚜렷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본건 토지를 위에 본 소외 2에게 불하한 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인 즉, 그 사람은 우선 본건 토지를 농지로서 농민에게 분배하는 농지개혁법실시에 관하여 이의를 갖는 이해관계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6의 14호증과 같은 갑 7호증 및 같은 을 1(대법원판결) 2호증의 각 기재내용 및 제1심 법원의 기록검증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는 본건 토지가 피고 1에게 분배되어 그 사람이 1956.1.14. 상환을 완료하고 1956.3.9.자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후인 1956.11.5.자로 본건 농지소재지 농지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함에 있어 본건 토지는 귀속기업체인 와다나베 피혁공장소속 부동산으로서 비농지에 속하므로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이의사유로 삼은 사실과 소재지 농지위원회에서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소외 2의 항고에 접한 서울특별시 농지위원회에서 위 원고주장 일자에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결정을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에 본 소외 2의 이의사유는 그 이의내용에 비추어 본건 토지가 분배대상 농지이냐 아니냐의 여부에 관한 것이고 또한 그 이의사유는 성질상 종람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인 즉 마땅히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소정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할 것인데 소외 2는 이 기간을 넘어 본건 토지가 분배농지로 확정되어 이미 상환완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후에야 이의신청을 했으니 이는 부적법한 신청이라 할 것이고 이에 기한 서울특별시 농지위원회의 결정은 당연무효로서 소송의 판결에 의한 시정을 요하지 않는다 할 것인 즉, 원고의 이 점에 관한 주장 역시 배척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위 농지위원회의 취소결정이 유효임을 전제로 하여 본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농지개혁법의 적용외 물건이 되었으므로 위 취소결정을 이제는 취소할 수 없게 되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본건 토지는 피고 1이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고 그의 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그후 분할되어 청구취지와 같은 각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과를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옳고 본건 항소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 것이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김태현(재판장) 배석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