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C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은 D씨 대손 E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으로서 현재 종원의 수는 677명 상당이고, 피고는 이 사건 종중의 종원이다.
나. 이 사건 종중은 1996. 1. 20.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한 다음, 이를 종원인 피고, F, G, H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1996. 2. 23.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위 종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2009. 1. 22. 위 명의수탁자 중 F이 사망하자, 이 사건 종중은 2009. 12. 14.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F 명의로 신탁했던 각 1/4 지분을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2009. 12. 28. 위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종중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종중은 2019. 3. 15.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종원 중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을 포함하여 종원들과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종중은 2019. 6.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양도를 통지하였다.
마. 이 사건 종중은 2019. 8. 3. 종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2019. 3. 15.자 결의를 추인하고, 종중규약 중 ① 총회 의결종족수에 관한 조항을 ‘재적인원 과반수이상 출석, 출석회원 과반수이상 찬성‘에서 ’출석회원으로 개회, 출석회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개정하고, ② 총회 의결사항에 '회칙의 개정,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