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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6.13 2018가단52271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채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164,356,605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29.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1. 전라북도 부안군과 남원시로부터 D 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B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부안군과 남원시의 D 처리시설 위탁운영협약(이하, 위 처리시설을 ‘이 사건 시설’이라 하고, 위 위탁운영협약을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채무자 회사는 부안군, 남원시로부터 지급받은 위탁운영비에서 자신이 직접 결제한 금액과 부금(賦金) 채무자 회사가 부안군과 남원시로부터 지급받은 위탁운영비 중 비정산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해당하는 기간의 다음달 25일에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채무자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협약과 별도로 이 사건 시설 운영과 관련한 운영인원의 채용 및 임금 등에 관하여 약정(이하 ‘이 사건 임금약정’이라고 한다)하였는데, 채무자 회사 소속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되 임금은 원고가 지급하고, 채무자 회사가 이를 다시 원고에게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부안군 D 처리시설은 2015. 8. 31.까지, 남원시 D 처리시설은 2015. 6. 30.까지 각 운영하였는데, 채무자 회사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금액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1) 이 사건 시설 위탁운영비 미정산금 ① 부안군 관련한 2015. 5.분 15,016,000원, 같은 해 6.분 15,621,000원, 같은 해 7.분 16,189,000원, 같은 해 8.분 16,975,000원 합계 63,801,000원 ② 남원시 관련한 2015. 5.분 13,484,000원 2) 이 사건 임금약정 관련 미정산금 ① 원고가 이 사건 임금약정에 따라 부안군 D 처리시설 관련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2015. 5.분 임금 13,981,120원, 같은 해 6.분 임금 12,931,100원, 같은 해 7.분 임금 13,483,350원, 같은 해 8.분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