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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5 2020고정21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4. 11:2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언 주로 703 ( 논현동) 소재 도로를 도산공원 교차로 방면에서 서울 세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교차로에는 신호등과 보행 신호 시 유턴할 것을 표시하는 지시 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 신호 및 지시 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시를 위반하여 보행적 색 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C( 남, 28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위 화물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당시 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C)

1.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벌 금 50,000원 ~ 20,000,000원 [ 선고형의 결정] 벌 금 1,500,000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