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4.07 2016노345
상습장물취득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고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의 ' 양형의 이유' 란에 설시된 양형요소들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도중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핸드폰을 사용하고 여러 대의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장물 매수업자 AD에 대한 처벌 정도와의 형평을 유리한 정상으로 더하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