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8.21 2019고단1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1. 23:2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점 출입문 앞 인도에서 일행들과 함께 소란행위를 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과 일행들을 분리하고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E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없음에도 E에게 "니가 나 찼잖아.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E의 좌측 얼굴 부위를 1대 때리고, 이어서 손바닥으로 E의 좌측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영상녹화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폭력범죄 전력 다수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