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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4 2017나5154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3쪽 7행의 “확정되었다.”를 “확정되었다(이하 ‘종전 사해행위취소 소송’이라 한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수경종합건설에 대한 채권자인데, 수경종합건설이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고, 이에 원고가 B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이에 이 사건 부동산은 수경종합건설 명의가 되어야 하고 수경종합건설은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원고는 위 소송 결과에 따라 B에 대하여 B 명의로 마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할 권리가 생겼다. 그런데 B이 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하였다.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무효이다. 원고는 수경종합건설, B을 순차로 대위하거나 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또는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그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고, 이 경우 취소채권자는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취소채권자인 원고는 무권리자인 B으로부터 원인무효의 등기를 마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나. 판단 1 사해행위취소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