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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8.13 2018가단342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9,603,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2019. 5. 3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3.경 C이 운영하는 D을 인수하면서 D의 거래처와 D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미수금채무 48,488,800원을 인수하였고,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타일시멘트 및 그 접착제를 제조, 판매하는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여 오던 중 2018. 3.경부터는 거래를 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는 2018. 4. 30. 원고에게 물품대금 5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물품대금 179,603,160원{= D 채무인수금 잔액 4,781,100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물품대금 잔액 74,584,560원(75,084,560원 - 변제금 500,000원) 무자료 거래로 인한 물품대금 잔액 100,237,500원}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물품대금 잔액이 74,584,560원이라고 주장하며 다툰다.

살피건대,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물품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피고의 미변제 대금 액수가 74,584,56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8. 3. 16.경 원고에게 'D이 원고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 중 세금계산서 발행분 25,368,450원과 무자료거래분 23,120,350원 합계 48,488,800원을 승계받아 원고가 변제하여 일부 무자료거래분 4,781,100원이 현재 미수금으로 존재하고 있다.

피고의 시장개척 및 영업확장으로 인하여 현재의 미수금이 180,103,160원으로 늘어났다.

원고의 미수금 상환계획 요청에 대하여 피고는 매월 거래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월 결산금액 전부와 그 결산액의 10~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수금 상환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