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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3 2015나200310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6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 A은 1976. 5. 10. 화성시 Q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B는 1975. 2. 14. 화성시 R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가 1999년경 화성군 고시 E에 의하여 F 도로 확포장사업(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가 되었다.

이 사건 도로사업은 도시계획사업으로서, 화성시 N부터 화성시 O까지 3.34km 의 구간에 너비 20m의 4차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이었다.

피고는 이 사건 도로사업 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999. 11. 15. 원고 A으로부터 위 Q 토지 중 284㎡를 협의취득하고, 같은 날 원고 B로부터 위 R 토지 중 585㎡를 협의취득하였다.

피고는 위 협의취득으로 원고 A에게 보상금 51,83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보상금 90,675,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원고 A으로부터 협의취득한 위 284㎡가 화성시 C 답 284㎡(이하 ‘C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고, 이에 관하여 1999. 11. 23. 피고 앞으로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가 원고 B로부터 협의취득한 위 585㎡가 화성시 D 전 585㎡(이하 ‘D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고, 이에 관하여 1999. 11. 22. 피고 앞으로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도로사업은 그 시행기간이 2004. 12. 30.까지로 예정되었는데, 피고가 2001. 2. 28.경까지 C 토지와 D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포함하여 이 사건 도로사업 부지의 64% 정도를 취득하였다.

그 무렵 이 사건 도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