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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7 2015노107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G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해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는 성실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원심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L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는 성실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원심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