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2258』 [기초적 사실관계]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의 오전 영업시간은 11:00경부터 14:00경까지이고, 14:00경부터 16:30경까지는 재료 준비시간이며, 16:30경부터 22:00경까지는 오후 및 저녁 영업시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1. 10:10경 혼자서 위 식당에 들어가 식사를 하겠다고 고집을 부려 앉아서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1:00경 오전영업 개시와 함께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술에 취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31. 10:30경부터 14:15경까지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거나 물병을 엎지르는 등 행동을 반복하여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 종업원들에게 항의를 하게 하였고, 이에 자신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는 그곳 종업원인 E, F 등에게 손님응대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 위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위 식당 대표자인 C로부터 위 식당의 오전영업이 종료되었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며 위 경찰관들과 C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1. 31. 13:3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E로부터 오전 영업시간이 종료되고 재료준비 시간이 되면 나가달라는 등 설명을 듣자 화가 나 위 식당 종업원인 F 및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조용히 해 새끼야!" 라고 소리치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1. 3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