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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9 2017노8907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7. 경 광명시 G 아파트 단지에서 H에게 서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고 광명 경찰서에서 “H 이 몸을 누르고 옷을 벗기려고 해서 소리 지르고 울면서 하지 말라고

저항하였는데도 피고인을 강간하였다.

” 라는 내용으로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날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H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지

H에게 서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H을 무고하지 않았다.

(2)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과 H이 서로를 처음 알게 된 경위와 직접 만나게 되기까지의 과정, ② 피고인이 H을 신고 전날 저녁 무렵에 만 나 여러 술집 등을 전전하며 오랜 시간 함께 하다가 신고 당일 새벽 무렵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갈 때까지의 행적, ③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가게 된 경위, ④ 숙박업소 내에서 카운터에 가까워 불편 하다는 피고인의 요구로 최초 배정된 객실이 변경된 사정, ⑤ 객실 내에서 성관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와 성관계의 내용, ⑥ 그 후의 정황 등에 관한 H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⑦ 성관계 후 객실을 혼자 나온 피고인이 숙박업소를 빠져나오기까지 머리를 정돈하고 신발을 고쳐 신으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만지는 등의 자연스러운 모습, ⑧ 이성을 만나기 위한 용도로 주로 활용되는 채팅 어플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