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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0 2016가단5429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L 전 1,884㎡ 중, 피고 B는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D는 3/24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M은 1951. 2. 10. 사망하였다.

망 N은 망 M을 호주상속하였다.

망 N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O, 자녀인 원고, P, Q, I가 있다.

나. 용인시 처인구 L 전 1,88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현재 피고 B, 망 R(1987. 1. 5. 사망), 망 S(1987. 11. 21. 사망,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와 토지대장에는 각 T으로 표시되어 있다)의 명의로 각 1/3지분씩 등기되어 있다.

다. 망 R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피고 C, 자녀인 피고 D, 피고 E{이하 ‘피고 E(75년생)’이라고 한다}가 있고, 망 S의 상속인으로는 그 자녀인 피고 F, 피고 E{이하 ‘피고 E(56년생)’라고 한다}, 피고 H, 피고 I, 피고 J, 피고 K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망 M이 실제 소유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B, 망 R, 망 S 명의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다.

망 U이 그와 같은 내용을 원고에게 말해 주었고, 피고 B, 망 R의 상속인 대표인 피고 D, 망 S의 상속인 대표 피고 F가 이를 인정하고서 각 그 소유권 내지 상속권을 포기하고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중 각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 F, 피고 I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각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B가 원고에게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었다는 ‘권리포기각서’(갑 제7호증 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은 A의 조부인 망 M 소유의 부동산이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