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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151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직원인 피해자 C(57세)을 통해 주식을 거래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도 없이 일부 주식을 처분하였다고 생각하여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0. 3. 13. 09:50경 자신이 피해자에게 ‘D’와 ‘E‘ 주식을 팔아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주식을 다 처분하지 않아 그 사이에 주가가 하락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 신발장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35cm, 폭 13.5cm, 날 길이 5cm)를 허리에 차고 울산 동구 F 3층에 있는 B 사무실에 찾아가 손도끼를 꺼내들어 피해자를 향해 보여주면서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손도끼를 촬영한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평소 폭행성향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