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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6노301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인 E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년 9월 하순 일자 불상 경 의왕시 C에 있는 D 병원에서 식단표를 보고 있던 아동 청소년인 E( 여, 16세 )에게 다가가 E와 함께 식단표를 보던 중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E를 추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E는 이 사건 당시 호감을 갖고 사귀는 사이였던 점, ② 피고인이 E의 가슴 부위를 만진 장소는 공개된 장소였던 점, ③ E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1주일에 2, 3회 정도 약 2주간 같은 장소에서 E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고 진술하였는데, 만일 E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계속하여 혼자 위 장소에 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또한, E가 반복된 추행에도 담당 주치의나 간호사에게 이를 말하지 않은 것도 이해하기 힘든 점, ⑤ E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가슴을 만질 때 피고인에게 ‘ 하지 말라’ 고 하지는 않고 E의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떼어 놓았으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고 진술한 점, ⑥ E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당황하였다거나 불쾌감을 느낀 것을 넘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볼 만한 E의 진술은 없는 점, ⑦ E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묻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