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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8나403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부 사이인 I, F은 경북 칠곡군 D 지상에 연립주택 4동(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다.

나. 이 사건 빌라 중 J동은 2017. 3. 7., K동은 2017. 5. 8., L동과 M동은 2017. 6. 29. 각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피고는 계약한 내용대로 주차장을 콘크리트로 포장하였다.

다. 2017. 6. 14.경부터 2017. 7. 31.경까지 이 사건 빌라 주차장을 다시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포장공사’라 한다)가 시행되었는데, 이 사건 포장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원고는 2017. 6. 15.부터 2017. 6. 24.까지 55,023,920원 상당의 아스콘(이하 ‘이 사건 아스콘’이라 한다)을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9,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스콘 공급을 요청받고, 이 사건 아스콘을 납품하였으므로, 피고가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아스콘 공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원고가 건축주로부터 발주를 받아 이 사건 아스콘을 납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4, 9,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 H의 일부 증언에 따르면,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었던 피고의 건축부1부장 G이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포장 공사에 관한 견적을 요청한 사실, N 및 주식회사 O의 직원 H은 N 명의로 2017. 6. 5. 15:01 G의 메일 주소로 ‘피고 귀하’라고 기재된 주식회사 O 명의의 견적서를 보낸 사실, G은 이 사건 포장공사를 일부 관리한 사실, 원고가 2017. 11. 1.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아스콘 공급대금 53,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