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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약정보조금을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3747 | 법인 | 2015-02-1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3747 (2015.02.12)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단말기 판매시 고객이 통신사로부터 받을 보조금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여 이동통신사로부터 약정 보조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약정보조금은 단말기 판매대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단말기 공급가액은 고객에게 판매 당시 확정되고, 청구법인은 동일한 금액의 할부채권을 이동통신사에게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현금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라 한다)의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대리점으로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세금계산서 발행분 이외에 단말기 할부매출액에서 단말기구입자에게 지급한 현금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의 공급가액 OOO을 기타분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OOO국세청장(이하 “분석청”이라 한다)의 법인부가분야 사후검증 실시계획(2013년 5월)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휴대폰 할부채권 매각대금(할부매출) OOO원(이하 “쟁점자료금액”이라 한다) 중 청구법인이 단말기 판매와 관련하여 기타분으로 신고한 OOO원을 기타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14.5.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쟁점자료금액 중 약정보조금 OOO원은 이동통신 가입수수료와 별개로 청구외법인이 이동통신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위탁대리점 계약서 제11조(수수료 및 장려금) 제3항에 의한 판매장려금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다.

(2)처분청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집한 할부판매금액은 청구법인이 이동통신단말기를 정상가격으로 매입하여 할부매출하고 할부매출채권을 전액 청구외법인에게 매각한 금액이나, 청구법인이 이동통신단말기 판매촉진을 위하여 구입자에게 별도의 현금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동통신단말기의 실지 판매금액은 할부판매금액에서 현금보조금 공급가액 OOO원을 공제한 금액이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쟁점자료금액 중 약정보조금은 판매장려금이 아니라 고객이 이동통신사와 일정기간 이상 당해 이동통신사의 통신서비스 이용조건으로 이동통신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할부판매금액과 함께 청구법인의 단말기대금에 해당된다.

(2)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현금보조금은 에누리 등에 해당되지 않고 이동통신사업자가 구매자로부터 할부대금을 회수하면서 구매자가 일정기간 계약을 유지하면 할부대금 중 일부를 할인하여 주는 경우 등도 단말기판매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는 제외되지 않아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약정보조금을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②현금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3조(과세표준)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②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에누리액

③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貸損金)·장려금(奬勵金)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 ②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기타 공급조건에 따라그 재화 또는 용역의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직접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집한 할부채권과 약정보조금 자료금액 중 청구법인이 기타분으로 신고한 금액을 차감한 공급가액 상당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청구외법인(이동통신사)이 지급하는 약정보조금은 대리점(청구법인)이 아닌 소비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처분청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집한 청구법인의 쟁점자료금액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나)청구법인의 할부매출 등을 포함한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기타분 과세표준 신고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다)청구법인의 쟁점자료금액에 의하여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기타분 매출누락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4)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 약정보조금은 이동통신 가입수수료와 별개로 청구외법인이 이동통신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 위탁대리점 계약서 제11조 제3항(청구외법인은 해당 영업정책 기타 별도 약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위탁업무 수행실적에 대한 판매촉진물 또는 영업장려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에 의한 판매장려금이라고 주장하며 “위탁대리점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나)청구법인은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471, 2013.8.7., 재소비295, 2004.3.15.)에 따라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는 단말기 할부판매금액에서 소비자에게 지급한 아래 <표4>의 현금보조금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0년부터 2012년 기간동안의 할부매출 및 보조금지원 내역을 제출하였다.

(5)이동통신대리점의 단말기 할부판매 시 할부지원금 등의 과세표준 제외 여부와 관련된 기획재정부 예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새로운 예규(부가가치세제과-471, 2013.8.7.)는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동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당해 대리점이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기존 예규(재소비-295, 2004.3.15.)는 본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번 회신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기존 예규(재소비-295, 2004.3.15.)는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대리점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동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당해 대리점이 부담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나타난다.

(6)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약정보조금이 이동통신사가 이동통신 가입촉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약정보조금은 이동통신사가 의무약정과 연계하여 소비자에게 단말기 구입비용의 일부를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소비자가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을 약정보조금에 대한권리를 단말기 구입대금의 일부에 포함시켜 대리점인 청구법인에게양도한 것이어서 청구법인의 단말기 판매대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동통신단말기의 실지 판매금액이 할부판매금액에서 구입자에게 지급한 현금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과세표준에서 현금보조금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단말기 공급가액은 고객에게 판매 당시 확정되고 청구법인은 동일한 금액의 할부채권을 이동통신사에게 양도한 점, 청구법인이 지급한 현금보조금은 단말기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이동통신사 등으로부터 장려금 또는 약정수수료(개통수수료, 가입고객관리수수료, 단말기 기변 수수료, 기타 수수료 등)를 받기 위하여 이동통신사 등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