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2077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6. 10:40 포천시 B에 있는 C 약국 내에서 소파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32세)를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자신의 왼손으로 그녀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5. 2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