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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1 2018나60052

보상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3.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선박인 C(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선장으로 승선하여 조업을 수행하기로 하는 원양참치 어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2. 9.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말경 목과 머리가 아프고 코피가 나는 등 증세를 겪게 되어 2015. 5. 26. 세이셀국 마헤항에 입항하여 현지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고, 그 결과 머리와 목 부분에 이상이 있음이 확인되어, 2015. 5. 28. 귀국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29. D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주상병으로 ‘달리 분류되지 않은 경수신경뿌리장애’의 진단을, 부상병으로 ‘긴장형 두통, 상세불명의 관절염 등’의 진단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 그때부터 2015. 11. 3.까지 신경차단술 및 약물치료 등 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7. 5. 26. D병원에서 ‘경추간판장애로 인한 경추통, 척추의 여러 부위’로 진단받았다

(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 마.

한편 피고의 보험자인 E 주식회사는 피고에게 위 다.

항 기재 치료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하였고, 2017. 2. 24.에는 이 사건 질병에 대한 상병보상비로 6,403,63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선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신장보다 낮은 조타실의 높이로 인해 항상 머리를 숙이고 견시 및 당직을 서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지속한 탓에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게 되었고, 치료를 마친 후에도 결국 경추간판장애가 남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의 위와 같은 직무상 질병 및 장해에 대해, ① 선원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상병보상으로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