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와 원고의 부대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각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원고가 제출한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10, 13호증의 각 기재(갑 제9, 13호증은 각 영상 포함), 갑 제11, 12호증의 각 영상, 피고가 제출한 을 제2, 4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을 제3, 7호증의 각 영상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8면 제14행의 “피고는”부터 같은 면 제17행의 “있는 점”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2016. 6. 1.자로 원고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계약의 특수조건 제53조 제6항에 따라 납품하지 아니한 수량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배상금액을 부과하겠다고 하였다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을 근거로 이 사건 계약보증금(106,639,890원) 전액을 몰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손해배상예정액은 이 사건 계약보증금의 20% 상당액 또는 그 미만으로 감액되어야 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의 일반조건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제1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라고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