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1.25 2018고단8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2. 21.경 군산시 C에 있는 유한회사 B 사무실에서, 리스료를 담보하기 위해 양도담보를 요구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그곳에 있던 롤벤딩기 1대(모델명 ‘CIMBR-110')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 “내 소유인 롤벤딩기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리스료도 성실히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절곡기 1대(제조사 ‘E', 모델명 ‘F')에 대해 ‘취득원가 1억 원, 보증금 2천만 원,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2,533,750원, 리스이자율 연 6%’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롤벤딩기 1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고 동업자 G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위 롤벤딩기 1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채무가 약 18억 원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절곡기 1대를 제공받아 사용하면서 리스료 73,478,75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설대여(리스) 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큰 금액이지만, 피해자가 물건을 회수하거나 이미 지급받은 보증금으로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확정적인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경기가 나빠지는 바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