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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10 2018고정72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부천지점에서 D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1,75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36개월간 매월 732,398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2012. 10. 29.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1,7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2013. 7. 10.경 부천시 인근에서 사채업자 E으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 중고차론 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은닉한 차량이 소위 대포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액,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