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부천지점에서 D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1,75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36개월간 매월 732,398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2012. 10. 29.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1,7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2013. 7. 10.경 부천시 인근에서 사채업자 E으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 중고차론 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은닉한 차량이 소위 대포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액,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