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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5.11 2016가단42553 (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3,734,357원 및 그 중 금 21,646,739원에 대하여 2016. 4. 1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주식회사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