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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1 2017고합1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농협 BC 카드 1 장( 증 제 2호) 을 피해자 C에게,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4.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10. 15.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고, 2016. 8. 1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절도의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 상습으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가. 피고인은 2017. 3. 3. 16:16 경 서울 중구 E 건물 F 악세사리 매장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던 그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팔찌 30여 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3. 16:05 경 서울 종로구 H 앞 노상에서, 노점상 피해자 I가 주방용품 노점을 운영하면서 그 곳 자판 위에 잠시 놓아둔 그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팬 텍 시크 릿 휴대폰 1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23. 16:25 경 서울 종로구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의 노점 리어카에 놓여 있던 그 소유의 시가 37만 원 상당의 은팔찌 2개, 동 팔찌 2개, 가죽 팔찌 6개 등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2. 17:05 경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M 점 8 층 ‘N ’에 이르러 피해자 O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진열대에 놓여 있던 그 소유의 시가 569,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4. 3. 01:25 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757( 대조동 2-9) 소재 서울 서부 경찰서 형사과 진술 녹화 실에서 위 1의 라.

항 기재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던 중 담당 경찰관이 자신의 말을 믿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로 석고 보드 재질의 조사실 벽을 수차례 들이받아 수리비 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