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31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1. 서울고등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7.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10. 1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찜질방이나 여관에서 생활을 해 온 자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노상에서 잠을 자는 취객 등을 대상으로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8. 25. 05: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이르러 피해자 D(남, 35세)이 만취하여 노상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서 위 피해자의 손에 있던 그의 소유인 현금 6만 원, 우리 체크카드와 신한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명함 지갑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5. 05:00경 서울 동작구 E에 이르러 피해자 F(남, 29세)가 술에 취해 버스 정류장 벤치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피해자의 배 위에 놓여 있던 그의 소유인 시가 9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4 스마트폰, 삼성카드와 신한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스마트폰 케이스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25. 05:03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우리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건네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