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원심판결들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관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X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