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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9 2014고합1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이라고 한다)는 2013. 10. 22. 18:00경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에 있는 안강제일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함께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10세), 피해자 E(여, 11세), 피해자 F(여, 9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들의 뒤쪽으로 다가갔다.

피고인은 F에게 다가가 손으로 어깨를 툭 치며 “돈 줄 테니까 나랑 얘기하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F이 자신을 피하자 D에게 다가가 D의 어깨에 팔을 얹어 어깨동무하며 “돈 줄 테니까 따라오라”라고 말하고, 이에 D이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며 싫다고 하자 손으로 D의 옆구리를 3~4회 찌르며 “제발, 돈 줄 테니까 제발 가자”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D이 자신을 피하자 재차 F에게 다가갔으나 F이 E의 뒤로 숨자 E의 어깨에 팔을 얹고 귓속말로 “돈 줄 테니까 나랑 얘기 좀 하자”라고 말하며 다른 손으로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을 강제로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들의 진술 및 각 조서 속기록

1. 각 전문가 의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9번, 24번, 각 첨부서류 포함)

1. 내사보고(피해자들 상대 용의자 사진 대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