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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1 2015노10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유사의 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성매매알선 행위가 가져오는 사회적 폐악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한편, 원심은 양형기준상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의 기본영역(6월 ~ 1년 4월)을 적용하여 권고형의 최하한을 선택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생계를 위해 수동적으로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성매매를 알선하였으므로, ①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와 ②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에 해당하여 특별감경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상 감경영역(징역 8월 이하)의 1/2까지 감경이 가능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한 것은 양형기준상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로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는바,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

거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