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19:00 경 피고인의 폭력 등으로 떨어져 지내 온 처 D, 아들 E과 가족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함께 식사를 하던 중, E이 피고인의 과거 잘못을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을 때리고 옆에서 만류하는 D에게 소주병으로 위협하면서 욕설을 하였다.
이에 E이 피고인의 폭력을 피해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가 버리자 E을 쫓아 집으로 갔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7. 6. 20:42 경 부산 북구 F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을 피해 집으로 들어온 피해자 E(23 세) 이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자 피고 인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 막대기( 길이 35cm), 드라이버( 길이 23cm), 낫( 총 길이 42cm, 날 길이 21cm) 을 꺼 내 어 온 다음, 위 쇠막대 기와 드라이버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시정장치를 부수면서 큰 소리로 “ 문을 열어 라, 문 안 열면 죽여 버린다” 고 수회 소리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쇠막대 기로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다 위 E의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부산 북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 내 집을 내가 부수는데 너 거들이 무슨 상관이고, 개새끼야, 그럼 니가 문을 열어 라, 오늘 전부 다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며 위 H의 목 부위를 잡고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