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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1.05 2015고정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5. 03:00 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 문리에 있는 벌집 삼겹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청해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