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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19나43452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이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고친다.

제6쪽 제11행의 “50,000,000원”을 “60,000,000원”으로 고친다.

제6쪽 제15, 16행의 “208,505,551원 (= 재산상 손해 158,505,551원 위자료 50,000,000원)”을 “233,087,389원 (= 재산상 손해 173,087,389원 위자료 60,000,000원)”으로 고친다.

제6쪽 아래에서 제3행의 “69,501,850원(= 208,505,551원 × 3/9)”을 “77,695,796원(= 233,087,389원 × 3/9)”으로 고친다.

제6쪽 아래에서 제2행의 “46,334,566원(= 208,505,551원 × 2/9)”을 “51,797,197원(= 233,087,389원 × 2/9)”으로 고친다.

제7쪽 제1, 2행의 “80,501,850원(= 상속금액 69,501,850원 장례비 3,000,000원 위자료 8,000,000원)”을 “88,695,796원(= 상속금액 77,695,796원 장례비 3,000,000원 위자료 8,000,000원)”으로 고친다.

제7쪽 제3, 4행의 “50,334,566원(= 상속금액 46,334,566원 위자료 4,000,000원)”을 “55,797,197원(= 상속금액 51,797,197원 위자료 4,000,000원)”으로 고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88,695,796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80,501,85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5. 28.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9. 7. 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나머지 8,193,946원(= 88,695,796원 - 80,501,850원)에 대하여는 위 2018. 5.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