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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3 2015고단50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7.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우체국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D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보험계약 체결시 부본 등을 교부하지 않은 문제로 내부징계를 받게 되었고 위 절차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명자료를 제출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F’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서는, ‘본인의 과실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려 들지 않고 남탓만을 일삼고 다른 FC를 선동하며 우체국의 잘못된 규정들에 대해 언론에 터트리겠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일삼는 FC 저런 팀장은 당장 짤라버려야 한다고 폭언을 일삼는 FC를 언제까지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지 답답할 뿐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접속하는 직원들에게 마치 피해자가 협박을 일삼으며 중대비리를 저질러 당연히 해고되어야 할 직원인 것처럼 여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20.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