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11.28 2017가단22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해남군 C 전 2,988㎡에 관하여 2005. 3.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5. 3. 14.자 매매계약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해남군 C 전 2,988㎡에 관하여 2005. 3.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5. 3. 14.자 매매계약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