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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2 2020고정72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아파트 관리 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부터 2020. 5.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10일 분 합계 1,299,92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피해자의 처벌 불원)